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환지 예정지 지정된 이후에 가능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명시는 광명구름산지구 내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