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농기계 등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