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이해충돌방지 제도, 시민고충 해결 협업 등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정책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울산시의 반부패 정책의 동력 확보는 물론,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