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도봉구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5월 20일부터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된다. 단,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