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을 지난해 최대 50%에서 올해 최대 100%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