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내달 21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