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4일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5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로, 도로변, 육교 등 분양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게첨이 점점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