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 차이 60세 미만, 전문자격 등 조건 충족 필요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로구는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며 “이에 구로구도 신규 보호가정 발굴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