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설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천시는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2021. 5. 9부터 5. 17까지의 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관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으로 5월 20일부터 22일 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