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이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영양관리를 돕고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