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