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의 자가측정 면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