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현직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계기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위한 협력 논의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