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2021년 5월18일 개소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