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