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