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배제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적용배제 현수막에 스티커를 부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로 △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등 찾기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