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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