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