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청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