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검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 집행정지 해당 근거 없어”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