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천시청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