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터 성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및 구청 3층 접수처 방문접수 신청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성북구가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업자 폐업을 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