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2021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의 달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일 소득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