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명혜 시의원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등 규정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취소 신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