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군·구에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방문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해야 하고 세무서 및 군·구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