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어린이날 제주에서 주택화재로 어린이 2명포함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조차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면 초기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대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을 보면 2017년부터 기존 주택도 의무 적용 대상으로 법이 소급 적용된다.

새벽 시간대 잠이 든 일가족이 화재 연기 속에 미쳐 대피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