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하‘노동자’)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

양정숙 시의원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