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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