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도로공사 현장, 화학물질 안전에 이은 ‘차량 탑승자 안전 보호법’ 국회 제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