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왕시는 아동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위기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 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아동 학대(의심) 발생시‘즉각분리 제도’가 지난 3월 30일 전면 시행되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연령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원가정에서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