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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