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장, 지방의회의원(임미란) 등 5명이 참석해‘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 관련 업무 협의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지역민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선도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긴밀한 협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조례 제정 사례 및 세부 내용 협의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