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자, 신청에 의해 3개월 연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 1일 ~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으로 한정되며, 종합소득세(국세)가 직권으로 연장되면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