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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