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現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송혜숙 시의원

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