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외로 사용 허가 시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해야’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