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속초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8,966호) 및 공동주택(28,400호) 가격에 대해 4월29일공시하고, 이후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속초시 소재 표준주택 548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