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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