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현황을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