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