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지급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