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천안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작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천안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작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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