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