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