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3·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23일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리3·4호기 재장전 붕소농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