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