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