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