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